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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정부는 2023년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5등급 경유차부터 지원되었던 것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지원을 확대했어요. 이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후차 조기폐차 - 저감사업
자세한 설명 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본인 소유차량 등급조회 바로가기링크입니다. 위의 캡처 이미지처럼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는 지원금 상한 액 및 지원율 캡쳐본입니다.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보실 수 있어요.
유의할 점은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고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대구시청홈페이지)
저감사업은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저감사업의 종류
신청조건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및 절차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
1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3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4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5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6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
조기폐차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링크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아래쪽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업무절차
업무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진행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공유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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