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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생활비, 월세 등 지출이 빠듯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있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최대 10개월 동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 원 월세지원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조건,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5월 16일 화요일
지원조건 및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선정인원이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25000명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 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 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50% | 3,117,000 | 5,185,00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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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권장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 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임대인 계좌확인 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시 제출서류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무보증월세, 다가구 주택, 원룸)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시원 와 게스트하우스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23년 이전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교육급여는 신청가능
- 공무원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함)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간 내 꼭 신청하시어 교통비 지원 최대 10만 원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곧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조건과 지원방법 미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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