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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지난 20일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한다고 하지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떻게 전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할까요?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 의무 유지 | 권고 전환 | 착용 적극 권고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 착용 의무 유지 외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시 밀폐, 밀집, 밀접의 환경 |
마스크 의무 착용(마스크O) 의료기관, 약국,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 의무 유지 유치원, 학교, 학원차량 대중교통 탑승 중일때 (버스,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공용공간, 병원의 시설 공용 공간,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
마스크 권고 전환(마스크X)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마트 내 공용공간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대중교통 승하차할때, 병원의 병실, 침실등 사적인공간과 1인 병실 직장, 카페, 식당 -> 자율적 방침 마련 |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 코로나 19의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떤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여려운 실내 환경(밀폐, 밀집, 밀접)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경우 |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대중교통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입니다. 즉 탑승 중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학교, 유치원 등)에서는 의무 유지입니다.
쇼핑몰, 대형마트 등
쇼핑몰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합니다. 정리를 하면 쇼핑몰 내 병원,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합니다.
직장, 카페, 식당은 자율적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권고 사항일 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권고로 바뀌었지만 마스크의 필요성은 여전하지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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