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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꿈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힘든 위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가입하기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어디로 들어가서 접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렵더라고요, 버튼이 어딨는 지 보이지가 않아 한참 찾았답니다. 찾은 버튼 캡처이미지 바로 아래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상단에 오른쪽쯤에 "민원 접수 /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 이미지와 같이 민원접수/ 신고 사이드 메뉴가 뜹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고 필요한 서류내용 입력하시면 신청이 바로 됩니다.
참고해야 하는 서류 미리 볼 수 있도록 링크 바로가기 공유해 드릴게요.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자 2019.7.1.)
-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해야 합니다.(수급자 가입 제한)
-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유지됩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해요)
- 특정업종 가입제한이 제한됩니다.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불가)
가입불가 안내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방문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등급표 확인하기
보험료 산정은 "기준보수액 * 보험요율 = 보험료"입니다. 기준보수액은 가입하실 때 선택합니다.
등급별 월 보험료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실업급여 소정일 수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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