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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추워지는 하루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얼마남지않은 수능에서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꼭 실력발휘 성공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부정행위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여 도움이 되시길 바랄께요!!

 

이번 2023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로 확정되었죠~

 

수능
2023 수능

 

교육부는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2023학년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매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몇 년 전 부정행위의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수능에 들어갈 때 추워 보여 코트를 벗었고,

코트 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시험 중 휴대폰이 울렸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간주되었어요.

2023 수능

 

또한 시험 중 실수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행위를 인지해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어요.

 

발표된 부정행위 규정입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금지 품목(예: 전자 기계)을 휴대 금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참고 도서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에는 검사 완료(71건), 휴대전화 등 금지품목 소지(65건), 4급 검사방법 위반(44건) 등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에 걸리면 검사 결과가 무효 처리됐어요. 그 외에는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풀었고 5번의 부정행위로 간주되었어요.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선택과목 순서가 바뀌거나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문항이 동시에 표시될 때 발생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확인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었습니다.

수능2023 수능

2023 수능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 !!!(감독자의 사전 확인 필요)!!!

신분증,테스트표,검정색 컴퓨터 사인펜, 흰색 보정 테이프,

검은 연필, 지우개, 날카로운 리드(검은색, 0.5mm),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초침)와 통신과 결제 기능이 모두 없는 시계(블루투스 등), 마스크 등

 

 

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

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 참고서(문제집) 기출 문제지, 볼펜 등

쉬는 시간은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필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4교시 응시 방법!! (제일 중요)

-4교시의 경우 시간별로 선택하는 문제지만 수험생은 책상 위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거나 선택문제지를 동시에 올리면 모두 부정행위이며, 시험이 무효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선택과목 리스트와 응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리스트와 응시순서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시 및 감독관 고지를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위반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탐구영역에서 최대 2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제시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경우 부정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교시 부정행위의 종류

당해 시험의 무효와 다음해 1년간 시험자격 정지

◎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짓,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 불법 휴대품 보기, 무선기기 사용 등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함

 

2023 수능2023 수능2023 수능

당해 시험의 무효

◎ 다른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경우

◎ 과목시험이 끝난 후에도 이수과목의 답안을 계속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제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선택과목의 설문지를 보거나 한 사람이 선택한 2개 과목의 설문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

◎ 감독자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수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중 휴대품 이외의 물품에 대한 감독자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지시에 반하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다른 부정행위심사위원회로부터 경미한 위법행위로 판단된 경우

수능 부정행위 사례

★수능 때 교실 앞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금속탐지기가 가방을 검사했다. 진동하는 휴대전화 외에도 두 학생 모두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도감독관은 심사 기간 중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험기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 시험장 출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대기실(또는 시험장)에서 독학한 학생들은 MP3플레이어나 전자사전을 이용해 현장에서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운동장,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취급된다.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는 3교시 시계점검 시간에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학생들은 소지품(금지품 제외)을 교실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부정행위자로 시험을 치렀다.

 

★4교시는 1교시 2교시 선택질문을 풀다가 수사영역이 적발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 영역 4교시에서는 감독관이 자신의 두 과목 문제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고, 음성 테스트 후 감독관이 답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정행위자로 분류됐다.

 

★4차 탐구영역 4교시 2차 선택고사에서는 1차 선택고사(삭제 또는 신규 답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처리했다.

 

◎ 같은 시험장 내 수험생 신고로 부정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준비하는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불필요한 행동을 점검 후 답변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오해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현역 군인이 선임병을 대신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사실이 사후보고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와 재판 등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됐다.

 

2023 수능

2023학년도 수능에서 중요한 점 정리!!

  1. 검사, 휴식, 탐지 시 부정행위 대상이 되는 시험장 출입금지 품목
  2. 휴식 및 시험 중 휴대품 주의
  3. 휴식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테스트 중에는 휴대할 수 없는 품목에 주의하십시오.
  4. 4교시는 시험시간에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응원메시지 예시가 있답니다~^^

수능 응원 메시지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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